11월부터 '24시간 영업'…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유흥시설은 '예외' 자정까지 영업 가능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모임 가능
유흥시설·헬스장 '방역 패스' 적용…1~2주 계도
중환자실 75%땐 '비상계획' 발동…일상회복 '중지'
2021-10-31 14:55:03 2021-10-31 14:55:0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일상회복으로의 단계적 방역완화 첫 단계가 시행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1단계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오전 5시부터다. 이날 핼러윈데이 행사와 방역완화 조치가 맞물리며 사적모임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총 3단계로 나눠 방역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완화 1단계의 적용기간은 6주 뒤인 12월 12일까지다.
 
식당·카페·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예외로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취식행위로 마스크 착용이 힘들어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이용규모를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로만 행사를 열 경우에는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는 혼선방지를 위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혼합해 2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종전 방역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병원,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 패스 도입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11월 1일~7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주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접종완료 증명은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서 사용이 권고된다. 보건소를 통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도 활용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확인서는 음성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차,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영화관람 때 팝콘·음료 취식, 헬스장 샤워실 이용, 야구장 접종자 전용구역(경기 관람 중 취식 가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정부는 80% 수준의 국민 백신접종률과 중증·사망율의 안정적 관리를 전제조건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 간격이 6주인 점을 고려하면 2차 개편 시행 시점은 12월 13일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길 경우 일시적인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비상계획이 적용되면 방역 패스의 범위 확대,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긴급 확보 등 강력조치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1단계를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식당 앞을 지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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