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들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 행정소송 간다"
"운임 공동행위 관련 부당행위 없어"…'빠른 결론'도 촉구
2021-11-03 16:02:09 2021-11-03 16:05:0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론을 빠르게 내달라고도 촉구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해운사들이 내년 선박 주문, 운항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햇수로 4년간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해운사들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내년 대선이 정국이 되면 결론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이 나오면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소송까지 가면 해운사들이 100%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 신고에 따라 해운사들의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해 올해 5월 국내 12개 해운사와 해외 11개 선사에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통보했다.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내 선사 과징금 규모는 5600억원으로 예상된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년간 운임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운임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부당 이득을 취하겠나"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통보 후 해운사들은 운임 담합은 해운법 29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어 "해상운임은 담합이 아닌 독과점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유럽과 미주의 경우 11개 선사가 시장을 독과점 중이어서 코로나19 시국에 운임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랐다"며 "공동운항, 공동배선 등 선복량 조절을 통해 운임을 한없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동남아 항로는 유럽과 미국 항로와 비교하면 2배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며 "지난 40년간 국적 12개 선사가 공동행위했지만 이 가운데 상호 경쟁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지점도 담합 자체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해운사들은 운임 공동행위 시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122차례에 걸쳐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화주 피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공정위 보고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 제한을 해서 운임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했느냐가 관건인데, 신고절차에 대해서만 잘못돼 있다고 언급했다"며 "입증이나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화주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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