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 '형사 공소기각, 민사는 계속'
피고인 사망으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끝
민사의 경우 유족 상속 비율대로 나눠 낼 가능성
2021-11-23 15:30:12 2021-11-23 15:30:1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전 대통령 전두환씨 23일 사망하면서 전씨가 받던 5·18 관련 재판은 공소기각되거나 소송수계로 유족들에게 이어질 전망이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달 민·형사 재판 속행을 각각 앞두고 있었다. 
 
우선 형사사건을 심리 중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9일 전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재판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가 기각된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 역시 재판부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진다"며 "다만 현재 피고인의 사망·신변 변동 등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내일 결정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망 확인 서류 기준에 대해서는 "예시를 들 수는 없다"며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무엇을 낼 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2부(김승주·이수영·강문경)는 24일 5·18 기념재단 등 단체들과 조 신부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나 상대방이 수계 신청해서 당사자를 바꾸는 절차가 진행된다"며 "24일 예정된 재판에 아직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전씨 측이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길 경우 전씨 유족이 상속 재산에서 배상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면 상속 비율대로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일반론으로 변수가 많아서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전씨는 항소심에서 궐석재판을 요구했지만, 불이익을 경고받자 8월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가 호흡곤란으로 퇴정했다.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증'으로 치료중이던 전씨는 23일 오전 8시45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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