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취약 사업장 코로나 방역 집중점검…"2주 내 확산세 차단"
한달간 '특별방역점검' 기간 지정
2021-12-03 15:10:02 2021-12-03 15:10:0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12월 한달간 콜센터 등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통해 2주내로 확산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기관장들에게도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해 특단의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2월 한 달을 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지정했다. 지방관서별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지역협력팀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콜센터 등 3밀 사업장 중심의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태가 엄중한 만큼 일선의 기관장들도 현장에 나가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이나 건설보건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전방위적 협력도 요청하고 이끌어낼 예정이다. 주로 사업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도 독려에 방점이 찍혀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 전 백신접종 여부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 입국 후 10일간 시설 격리를 통해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엄중한 방역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이 1월부터 조기에 집행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방관서가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현장 안착을 위해 본부에서 법 해설서 배포와 설명회 등을 통해 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각 지방관서에서는 컨설팅과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업장 자율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 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해 특단의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은 콜센터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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