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비과세 8일 공포…실수요자 '거래절벽' 풀리나
양도세 인상, 시장 현실화 수준에 그쳐
대출규제 조이면서 실수요자 거래절벽
"일시적 거래 풀려도 거래 절벽 지속할 것"
2021-12-07 17:51:31 2021-12-07 17:51: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일시적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은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8일 공포로 결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소폭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세대 1주택자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 시행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포일 시행'으로 수정됐다. 통상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까지 5일이 걸리지만 이 또한 하루로 단축했다. 열흘 이상 걸리는 국무회의 의결후 공포까지 기간도 하루로 줄여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정안의 공포를 서두른 데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 우려가 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공포일 이후로 거래를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루사이에 수억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풀리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 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개정안 조기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잔금 시기를 조정하는 사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장 현실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조이면서 실수요자들 조차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공포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다 소폭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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