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 관련 수험생 등이 정답 결정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 출제 오류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답은 없는 것으로 잠정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효력 정지 기간을 이 사건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일정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항이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수험생들의 이의가 잇따라 제기됐다. 출제 문항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당초 오는 10일 수능성적표를 발송하려 했던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