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1일 "전두환 신군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고 이소선 어머님께서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12·12 군사반란 후 권력 장악을 위해 계엄포고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이자 무효"라고 반겼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소선 어머님 ‘계엄포고령 위반’ 무죄, 사필귀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역사의 법정에 시효는 없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온다"며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님과 함께 나눌 수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1980년 5월 어머님께서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따라 '그날도'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의 선두에 서셨고,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셨다"며 "전두환 계엄군법보통회의는 이를 빌미로 어머님을 기소했고 어느덧 41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오늘 법원은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농성과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행위의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수단,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이소선 어머님의 신군부 규탄 연설은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한 정당행위로서 무죄판결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올해는 전태일 열사 51주기이자 이소선 어머님 10주기로, 우리 사회가 이소선 어머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꿈,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 여사가 1980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41년 만에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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