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고법이 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면서 단행한 조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검찰과 법원은 검찰 대지 일부에 대한 법원 이용과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그런데도 서울고법은 최근에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만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안을 명목으로 12층 스크린도어를 폐쇄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는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의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를 발생하게 해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화재나 긴급상황으로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는 경우 건물 관리 기관장까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 직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재판 준비와 민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로 인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 청사 관리·감독 등 제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장께 이러한 점에 대한 시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오는 26일까지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