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29일 윤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이 과거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은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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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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