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고시원 화재의 위험요소이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해치던 고시원 ‘먹방(창문이 없는 방)’이 앞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에서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담고 있다.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 포함 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 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폭 0.5m, 높이 1m 이상의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4년 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에서 출발했다. 당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주원인으로 비좁고 창문없는 방, 일명 먹방이 꼽혔다.
먹방은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주거권 침해와 삶의 질 저하 등의 비판도 받아왔다. 서울 고시원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며,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친다.
2020년 조사에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만들고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채광·소음·환기 등이 뒤이었다.
서울시는 사고 후속대책으로 정부에 건축법 시행령을 건의했다.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됐던 고시원 거주자들의 생활안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앞에서 집걱정없는세상,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고시원 참사 규탄 및 대안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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