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이씨, 영장 심사 직전 불출석 의사 밝혀
법원,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 심리
2022-01-08 20:02:49 2022-01-08 20:37:4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테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구속됐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8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영장심사가 열리기 직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인 팀장급 직원 이 씨는 지난해 3월쯤부터 같은 해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중 96.7%에 달한다. 그는 횡령액으로 금괴와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등 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본인 소유 건물에 숨어있다가 지난 5일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이 씨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고, 체포 현장에서 1kg 금괴 497개와 현금 4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개인 일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평소 윗선 오너분들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윗선 개입에 대해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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