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특혜' 의혹 김진욱 처장 불송치
"대가성 증거불충분"…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송치
2022-01-10 16:54:21 2022-01-10 16:54:2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며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조사상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지검장 고발사건은 공수처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관용차 제공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했는데, 그 보유 경위와 관련해서도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김 처장이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