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신규·고위험 분야에 대한 직접검사를 확대한다. 지난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로 넓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보면, 우선 FIU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과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사업자들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 수,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가 검사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재개한다. 그동안 검사 실시 내역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여러 업권이나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제한된 검사 자원을 리스크 요인별로 대응해 보다 효과적으로 검사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의 역량도 강화한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 우정사업본부, 관세청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를 위탁 중이다.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부문검사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나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추후 관계기관 논의와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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