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026년까지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내국인 선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현재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국적 선원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은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 계획. 표/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국적 선원보다 월 45만원 가량을 적게 받는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의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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