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골조공사 하청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받는 혐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골조공사 하청을 받은 A씨가 타설작업 일부 공정을 레미콘업체에 재하도급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불러 정확한 계약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고 14명은 출국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26일부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오후 경찰이 공사 현장 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소, 관련 업체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