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12일 만에 첫 조사…구치소서 강제구인
"검찰 결론 내고 조사"…묵비권 행사
2022-02-16 14:47:15 2022-02-16 14:47:1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후 12일 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청에도 구속된 곽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강제 구인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반쯤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소환 조사에 앞서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에 진술할 의지가 없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2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 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며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 13일에서 한 차례 연장됐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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