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이번 주 기소…혐의 입증 관건
23일 구속 기한 만료…곽 "검찰에 할 말 없어, 법정서 다투겠다"
2022-02-21 06:00:00 2022-02-21 08:32:5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이 구속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보강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명시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3일쯤 곽 전 의원을 기소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법률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알선수재)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관건은 공소장에 명시할 혐의 입증이다. 검찰은 구속 후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곽 전 의원이 계속해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며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구속 후 12일이 지난 시점에서 강제구인으로 첫 조사가 열렸지만, 곽 전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강제구인에 앞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기소 중인 김만배와 남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검찰이 두 사람과 곽 전 의원 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의 3개 혐의 중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만 명시한 첫 영장 청구 때와 달리 두 번째 영장에서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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