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올해 고2 대입부터 '학종 자소서'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저소득층 10% 선발 의무화
비수도권 대학 등 '30세 이상 정원 외 선발' 신설
2022-02-22 10:47:17 2022-02-22 18:32:4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안도 포함했다.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권고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했다. 단, 수도권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2022 정시모집 배치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각 부처가 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겹치는 일이 발생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 분석을 강화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 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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