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장동 그분'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조재연 대법관이 딸의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녀의 거주지를 제공했다는 '그분'은 본인이 아니란 사실을 물적 증거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관은 28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 딸 3명의 거주지와 주소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을 제공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딸들의 재직증명서와·아파트 월세계약서·관리비 납부확인서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그곳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 당시 첫째딸은 2016년 결혼해 서울에 살고 있고 둘째딸은 지난해 결혼해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막내 딸은 조 대법관과 함께 살고 있다.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30년 가까이 현 거주지에 살고 있고 딸들도 (의혹이 제기된) 판교 타운하우스에 가본 적도 없다"며 "요청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바로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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