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113억대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원천세 113억9100여만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해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통합조사 결과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소 원천징수·납부됐다며 동수원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수원세무서는 특허 사용료 약 1조2800억원 중 1조2100억가량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했다고 판단해 차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한·미 조세협약 제6조3항을 근거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수원세무서는 구 법인세법(2018년 12월24일 개정 전)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특허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해당하는 부문만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동수원세무서장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에 관한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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