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된 지 20일이 지났다. 대선이 끝났지만 국회 입법 현장은 여전히 대선 연장선상을 달리고 있다.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밀려난 민주당은 민생 입법 발의양을 대폭 늘리면서도 정치개혁 법률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발의안 수가 민주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28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일 대선을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113개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민주당은 74개(65.5%)의 법안을 접수했고, 국민의힘은 39개(34.5%)였다. 단순 수치상으로 따지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보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에 충실한 셈이다.
민주당, 정치개혁 입법에 ‘집중’…“기존 구조 혁신해 양당 기득권 내려놓을 것”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주로 정치개혁 법안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74개 법안 중 12개(16.2%)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관이었다. 특히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다. 윤준병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는 1차 투표 때 자신의 정책지향과 맞는 정당을 더욱 과감히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다당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게임도 불식시킬 수 있어서 한국 민주주의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4일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박홍근 의원도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젊은 정치인의 양성은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로서 정당 차원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청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에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광역단체장 5000만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500만원 등 고액의 기탁금과 반환 기준은 소득과 자산이 열악한 청년 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되어 자력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34세 이상 청년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또 기탁금 반환 요건도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 전액을,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납부한 절반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겠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행,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다당제 정책을 위한 정치개혁 약속의 진정성을 입증하겠다”며 “잘하든 못하든 한 석씩 나누는 기존 구조를 혁신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점…윤석열도 부동산 세제손질 위한 TF 마련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법률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김용판 의원은 지난 2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의 특례를 적용해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21일 부동산 가격 과열이 예상되는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가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 부동산시장 경직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뜻하지 않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하여 주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조수진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거주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오는 5월 취임후 부동산 세제 손질을 위한 별도의 TF를 설치한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0.6~3%인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으로 낮추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 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 재검토도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한편 여야가 공통적으로 낸 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통해 손실 발생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건물임대료 등 고정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최대 70%에 이르는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면한 금액의 절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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