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용 불닭볶음면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 (사진=웨이보 캡처)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삼양식품(003230)의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중국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 기한은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12개월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 제품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표기돼 있는 반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6개월로 표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4000만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올랐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은 이번 논란에 대해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고려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유통기한만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제품 모두에 물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은 1년”이라며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게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수출제품은 국내와 달리 유통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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