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호황에…건설사 채무보증 1년새 2배 늘었다
GS건설·대우건설·태영건설 등 이달들어 타인에 채무보증 결의
10대 건설사, 채무보증 잇달아…경기 불황 시 부실채무 우려도
2022-04-12 16:12:54 2022-04-12 16:12:54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관계기업과 주택조합 등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잇달아 서고 있다. 도시정비 사업과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자회사, 입주예정자 등을 지원하며 주택사업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채무보증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절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확대 등 외형성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부실채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방 위험도 존재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006360)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회사 소백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1550억원에 대해 채무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채무보증은 작년 4월 이뤄진 14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론 약정의 만기 연장과 비케이비에스파크제일차가 제공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0억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만기연장은 내년 4월13일까지, 증액 100억원의 종료일은 오는 8월22일까지다. 총 채무보증금액은 GS건설 자기자본의 3.18% 수준이다.
 
건설사 채무보증이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나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보증으로, PF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채무보증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증잔액 증가는 수주물량 확보 등 사업 확대 과정으로 해석된다. 올해 4월 들어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건설사의 채무보증 공시도 늘었다.
 
대우건설(047040)은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시티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채무보증을 결의했다. 채무보증금액 1954억 규모로, 대우건설 자기자본(3조2000억원)의 6.08%에 해당한다. 채무보증 기간은 내달 9일부터 2025년 8월까지로, 시행사와 연대보증으로 이뤄진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같은 날 태영건설(009410)은 ‘창원 북면 감계2지구 공동주택 수분양자’에 대해 314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결정했으며, 자회사 태영디앤아이의 광명역세권 복합시설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대출 자금보충 약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서희건설(035890)은 탄벌4지구주택조합(1BL)과 탄벌지역주택조합(2BL)에 자기자본의 6.84%에 해당하는 456억50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단행하기로 했다.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한 것이다.
 
건설사 ‘숨은 빚’인 채무보증금액은 최근 1년 새 2배 가량 늘었다.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028260)·현대건설(000720)·GS건설(006360)·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294870)·포스코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의 작년 말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107조6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적분할 이슈가 있었던 DL이앤씨를 제외한 9개 건설사가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금액은 2020년말 49조원에서 2021년 말 99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채무보증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주한 사업이 많다는 의미로, 채무보증 잔액 자체가 기업의 위험지표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행사가 영세하거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급 보증을 서는 건설사가 빚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부실채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 GS건설의 경우 채무자인 소백이 최근 3개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내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보증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기자본대비 채부모증 비중이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시행사가 땅을 사서 분양한 후 대금이 들어오는 등의 과정을 통해 (리스크는)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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