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대신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 통합형 쉼터 등 위기 지원 쉼터 설치와 쉼터 내 각종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평소 공황장애를 앓던 40대 여성 A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게 삶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센터 직원은 이러한 이유로 A씨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 시켰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고 적합한 조치”라며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가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 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 및 관행은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등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 정신장애인 의료 체계 실태조사’에는 경찰과 구급대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병원 관계자 등은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위기 쉼터 마련과 응급·행정입원 전담병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2021년 ‘지역사회 정신 건강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할지라도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일시 허용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 입원을 당한 개인은 그러한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4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 통합형 쉼터 등 위기 지원 쉼터 설치와 쉼터 내 각종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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