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
2022-04-18 10:48:15 2022-04-18 10:48:1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는 18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 효과. (자료=KT)
 
KT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고,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KT는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을 많이 하고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주요 고객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2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캔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이 문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KT는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상무는 "KT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탄소중립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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