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부의 국제선 회복 정책으로 점차 하늘길이 열리고 있지만, 일부 저비용 항공사(LCC)는 효력 정지된 자격증 재발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돼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을 신청한 뒤 5달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AOC가 발급된 이후에야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AOC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법원이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해 업계에서는 이달쯤 국내선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잉 B737-800 기종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6대로 늘릴 계획이다.
회생 절차 종료 1달째인 현재도 AOC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AOC는 항공사의 신청과 예비심사, 서류와 현장 검사, 증명서 교부와 안전감독 단계 등을 거친다. 부문별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 순으로 항목을 검사한다. 점검 항목은 수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류 검사를 대부분 끝내고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며 "부문별로 서류 검사를 빨리 하는 담당자는 현장 검사를 더 빨리 하고, 서류 검토가 늦은 담당자는 현장 검사를 늦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문별 서류와 현장 검사 속도에 너무 차이가 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측은 AOC 발급 시기를 속단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지금은 AOC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선도 엔데믹 전환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OC 발급 이후 국제노선 운항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청주~마닐라 1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국내선인 김포~제주 노선을 정상화하고, 차츰 국제 노선도 운항할 방침이다.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외국인 및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에어(272450)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국제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해외 경쟁 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운수권을 미리 배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각종 행정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상모 진에어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결과를 보고 많이 참담하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운수권이 배분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에어가 사고는 물론 과징금도 적어 다른 항공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며 "(국토부가) 운수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점수와 항목,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에어 노조는 회사에 찍힌 '낙인'이 운수권 배분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미국 국적 보유자인데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그해 8월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노조 측 주장이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진에어의 개선 대책에 따라 제재를 다 풀기로 결정했고, 보도도 나왔다"며 "지금까지 (낙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형 항공사 결합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면서도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무적 판단만으로 저희가 (운수권 배분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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