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회의 시간, '수사권 폐지 대안 특별법' 제정해주길"
"특별법, 인권보호·공정성 담보"
"형사사법체계 뒤흔드는 것보다 더 필요"
2022-04-22 10:15:40 2022-04-22 10:49:2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와 법무부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건의했다. 그가 제안한 특별법은 별건수사 금지와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등 현재 법무부령으로 시행 중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의 내용을 검찰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그는 “특별법이란 것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족쇄가 되는 반면 국민에겐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란 선물이 될 수 있다”면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정비된 제도가 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을 법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수사관계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인권보호를 하며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된 지 1년 밖에 안 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보단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고검장들이 박 장관과 만나 법안 보완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박 장관님이 검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점에 참 의미가 있다”면서 “법무검찰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나서서 이 문제에 의견을 내주시고 해결방안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제 검찰의 입장을 종합해 냈고 나머지 부분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의논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배포했는데,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국민과 국회에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에서 지휘부 총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선 “저는 당연히 (사퇴)한다”면서도 “고검장이나 검사장들 사직의 경우 개인적 철학과 관련된 사안이라 (제가) 지시하거나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이 권력 수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착수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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