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재사망 '157명'…중대법 시행에 전년비 8명 줄어
고용부,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 첫 발표
중대법 시행전 1월 사망자 4명 증가한 54명
2·3월 사망자 12명 감소…건설·제조 비중 80%
건설업 7명·기타업종 2명 줄고 제조업 7명 늘어
2022-05-05 12:00:00 2022-05-05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올해 1분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사망자는 4명 늘었으나 2~3월 사망자는 12명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 사망자는 9명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7명 늘었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했다. 1월 사고사망자는 54명으로 20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은 4명 감소한 44명, 3월은 8명 감소한 59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설업 7명·기타업종에서 8명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는 7명 증가했다.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021년 동기(26.7%)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는 등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비중은 2021년 동기(7.5%) 대비 8.4%포인트 증가했다.
 
사고원인별로는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수는 45명으로 지난해(52명) 대비 7명(13.5%) 감소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했다. 사진은 양주 산업재해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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