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경기도가 허가없이 어구를 사용해 어류를 잡거나,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남·북한강·화성호·탄도호·임진강·한탄강 등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 수선물 소지 및 유통 2건 △금어기 어류 포획 행위 3건 △무면허·무허가 불법어구 소지 2건 등이다.
A씨는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무허가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숭어 30㎏을 불법 어획했다. 이후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도 C씨와 D씨가 허가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다 단속에 걸렸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고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하도록 계도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터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호 불법 어로행위 단속 사례. (사진=경기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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