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상반기 주택구매를 위해 중도 인출한 퇴직연금이 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사적연금과 더불어 노동자의 노후소득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연금화 유도' 등의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주택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1만56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9% 증가한 규모다.
자료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수 증감 그래프. (제작=뉴스토마토)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서만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거나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장기요양 목적, 개인 파산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주택구매를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한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35~39세가 41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5~29세가 3513명을 차지했다. 40~44세 2717명, 45~49세 1902명, 50~54세 1227명, 25~29세 1204명 등도 뒤를 이었다.
특히 25~29세의 경우는 1204명으로 전년 동기(605명)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폭등한 주택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도권의 집값은 올해 7.88% 상승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4.21%)보다 3.67%포인트 더 올랐다.
노후소득 자산인 퇴직연금을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지급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노후소득 자산인 퇴직연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체 퇴직연금 자산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으로 인한 중도인출의 경우 급감했다. 2020년 4월 말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2020년 상반기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은 1만5401명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 1170명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장기요양 중도인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도 2만8896명으로 전년(4만1418명) 대비 30.2%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여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0년 근속자가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감세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도 중도인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재훈 연구실장은 "사실상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 일시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연금의 기능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며 "퇴직연금 의무화, 장기적립과 연금수급 유인 등으로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주택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1만56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9% 증가한 규모다. 사진은 근로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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