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관찰국에 한국 또 지정…중·일 등 12개국 포함
대미 무역흑자 220억 달러·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9%
2개 조건 충족…중국·일본·독일·이태리 등 12개 국가 지정
스위스 3개 요건 모두 충족 심층분석 실시…양자협의 지속
2022-06-11 16:33:04 2022-06-11 16:33:0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다시 지정했다. 중국·일본·독일 등 12개국도 함께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미국 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교역촉진법상 평가 기준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등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 세 가지다. 
 
관찰대상국은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 22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9%에 이르면서 2개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다.
 
베트남과 대만은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아일랜드는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미국은 2021년초부터 실시됐던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강하고,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중기 성장을 독려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미국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는 주요 교역대상국 평가 결과.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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