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해서 정해진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현실과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의제기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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