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결론
논문 4편 중 3편 "표절 아냐"…1편은 "검증 불가"
2022-08-01 20:50:15 2022-08-01 21:06:0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 논문 4편과 관련한 연구윤리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규정상 표절이나 통상적 용인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논문 1편은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민대가 조사한 논문은 김 여사의 2008년자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3편이다. 국민대는 이 외 다른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논문을 출처 없이 인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학술적으로 용인될 정도이고 연구 핵심 부분인 설문조사 부분 등은 독자적 연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김여사 논문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일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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