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경찰, 김혜경 출석요구…식사비 법카 결제 몰랐다"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 있었다…수사 적극 협조"
2022-08-10 07:50:18 2022-08-10 07:52:52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월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은 9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인은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재명 경선후보자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와 경선후보 배우자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는 이 방침을 주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가진 식사모임마다 이 방침을 철저히 지켰다"며 "B 변호사 역시 김씨 몫 2만6천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천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며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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