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검증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이라는 검증단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학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리포트, 점집 블로그,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등 표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이 단순히 표절에만 그치지 않고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데 사용됐다며 불법성도 지적했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여 만든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교수단체와 관련 전공자들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대는 당시 ‘카피킬러’(논문 검증 프로그램)로 조사한 표절률은 7~1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기리도 했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증시 표절률이 40%를 넘긴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등 총 4편을 검증했다. 이들은 논문 검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김 여사의 논문을 정독한 뒤 해피캠퍼스, 블로그, 사업계획서 등을 일일이 구해 대조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논문 검증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등도 포함한 표절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우선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는 일부 내용이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등과 같은 곳에서 자료 출처 명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해피캠퍼스는 논문, 리포트 등 다양한 지적재산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로, 건당 1000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주로 직접 리포트 등을 작성할 능력 혹은 시간이 부족한 대학생, 어르신 등이 ‘참고용’으로 자료를 구매하고 있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검증단은 김 여사가 해당 논문의 8쪽 내용에서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주역의 음양사상’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또 일부 내용은 2003년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궁합점보기’라는 사주팔자 블로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심지어 문법 오류까지 같았다. 검증단은 “논문의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껴 쓴 상태고, 전체 논문 147쪽 중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 수는 8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작성해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도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검증단은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꼈던 <디지털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비롯한 세 개의 신문기사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고, 연구방법에는 1개 학회지 논문과 2개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에서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며 “논문의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은 김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검증단은 “본 논문은 김명신(김 여사 개명 전 이름)이 작성한 부분과 김영진이 작성한 부분의 차이를 찾기 힘들 정도로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검증에 참여한 김용석 대학정책학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누구나 1시간 내에 학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여사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의 원 저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도 “저는 김 여사가 단순 표절을 넘어서 저자 바꿔치기를 한 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 표절도 악행이지만 단순 표절을 넘어 저자 바꿔치기를 하고 표지갈이를 하는 건 더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증단은 김 여사가 표절에 그치지 않고 해당 논문들을 겸임교원이 되는 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심각하게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며 “검증 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학문과 상식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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