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취득 때 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거리제한을 둔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제한 규정은 폐지하고 기존 단독 건물을 사용규정으로 둔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해 창업·경영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한다. 시설의 내구 연한을 감안해 농지 사용기간을 최장 10년 내외로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시·도지사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로 한정한다.
농촌 인력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제약 요인을 완화한다. 현재 1헥타르의 농지를 구입하는데 5억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지원은 1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해 청년농의 농지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청년농의 자금대출에 한계가 있었던 농지은행 임대농지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세·증요세법 개정을 추진해 영농 상속한도 금액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등록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방식를 심도록 돼 있다. 2년간 적용된 안면인식 특례는 내년 12월까지 실증을 진행한 뒤 202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 때에는 거리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해 소유자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반려동물 장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 적용으로 한시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 건물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한다.
오는 2024년 7월까지 예정된 '이동식 장례서비스' 실증특례를 거쳐, 2024년 중으로 시행방안 및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팜 모습. (사진=뉴시스)
사료공정에서 저메탄 사료의 정의,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설정해 시장형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간 약 6600톤의 탄소를 절감으로 약 40억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삼의 한 종류인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와인·브랜디 등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전통주에 편입한다. 지역특산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주 관련 국내외 시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개선한다. 사각지대 해소로 17만4000헥타르가 추가돼 56만2000명의 농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규제전략회의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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