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비율이 1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전국 28개 교차로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일시정지한 비율이 15.8%포인트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할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간선도로 신호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보다 우회전 때 일시 정지 비율이 16.1%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했다. 이면도로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15.4%포인트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포인트 감소했다. 일시 정지했지만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사업용 화물차의 준수율이 27.7%포인트 높아져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륜차의 경우 소폭 상승(2.9%포인트)하면서 법규준수율이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9%였다”며 “보행자 보호 관련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비율이 15.8%포인트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운전자 일시정비 준수율. 표/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