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마돌' 피해 대응 총력…피해복구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관계기관 소집·대처상황 점검
국립공원 탐방로·야영장·해안가 등 위험구역 통제
고용부, 태풍피해 복구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원
2022-09-19 15:48:18 2022-09-19 15:48: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이 북상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통해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처상황 점검과 관계 부처에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로·야영장 87개소를, 국토교통부는 위험 지역 도로 10개소와 철도 22편, 항공 17편 등을 통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안가 위험구역 출입통제과 해경청 함정 78척·구조대 등을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업부는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 긴급점검단을 파견하고 산림청은 포항과 경주 지역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태풍 전망과 기관별 대처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보고 받은 한 총리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조치를 우선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란 재해·재난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현재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현대제철, 포스코 등 16개 사업장이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남해상과 동해상에 매우 높은 물결과 함께 너울에 의한 월파 등이 예보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 태풍 대응 상황에서 장갑차 출동 등 국방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군을 비롯한 소방·해경 등 재난 대응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최근접 영향권에서 벗어난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해안가에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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