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 반도체를 취급하는 A기업은 그동안 근로자 작업관리요령을 종이에 프린트에 기기나 복도 벽에 붙여 노동자들에게 알려왔다. 하지만 종이로 된 관리요령은 효과가 미미했다. 미세먼지를 0.1마이크로미터(μm)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특성상 반도체 품질저하의 우려에도 시달렸다. 정부가 종이가 아닌 '키오스크'·'테블릿'을 전산작업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품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공장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내 노동자는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내 노동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면서 종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품질 저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를 포함한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서면 게시방식 외에도 현장 내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경우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종이로만 게시하도록 해 자료의 접근성이나 노동자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공장(FAB)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하다. 이에 따라 종이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새로운 지침·시행에 따라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장비로 게시하려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전산장비를 작업공정 내에 설치하고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노동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 성분,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혁신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업자가 제공한 화학물질 확인서류(Letter of Confirmation) 제출로 대체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의 시작"이라며 "사업주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보건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게시방식 이외에도 현장 내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경우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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