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럽식' 참고한다고…"총 노동시간 차이부터 줄어야"
이정식 장관, 주52시간제 개편 재차 강조
프·영·독 12~24주 단위로 총량 규제 참고
한국과 연간 노동시간 400~600시간 격차
노동계 "총 노동시간부터 유럽수준으로 해야"
2022-09-07 16:57:17 2022-09-07 16:57:1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주 단위'가 아닌 더 긴기간을 기준으로 유연화한다는 방침을 재차 드러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노동시간 총량규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해당 국가들과 400~600시간 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총 노동시간부터 유럽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장관은 7일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유럽 주요국가들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 40시간 노동에 최대 연장노동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 단위 총량 제한을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최대 92시간 노동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실시 중인 노동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총량 단위로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은 '주 단위' 규제 방식이 아닌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 이내로 하되, 하루에 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 48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정기준을 17주로 해 17주 단위로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8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노사가 단체협약, 종업원대표 협의 등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과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최소 400시간 넘게 차이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간 노동시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46개국 중 5번째로 길다.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된 영국, 프랑스, 독일은 OECD 연간 노동시간 평균 1716시간 보다 낮은 국가들이다. 영국은 1497시간, 프랑스는 1490시간이다. 특히 독일은 1349시간으로 46개국 중 가장 낮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유럽과 한국은 노동시간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유럽의 유연근무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대변인은 "유럽과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의 총 노동시간부터 유럽 수준으로 낮추라"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유럽 주요국가들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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