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오른다…세대당 월 898원↑
세대 평균 보험료 1만5974원…898원 인상
국고지원금 10.6% 확대, 1조9916억원 지원
기관운영·인력운영비 수가 인상률 평균 4.7%
65세 미만도 일상 어려운 루게릭 환자 지원키로
2022-09-24 12:02:39 2022-09-24 12:02:3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보험요율이 올해보다 0.05%포인트 오른 0.91%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898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소득 대비 보험요율을 올해보다 0.05%포인트 인상한 0.9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8년 0.46%에서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 2023년 0.91%로 상승추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다. 올해(12.27%) 대비 4.40%포인트 인상된다.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8년 7.38%에서 내년 12.81%로 상승추세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이다. 올해(1만5076원) 대비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1조8014억원) 대비 10.6% 이상 확대된 1조991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향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98만6000명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로 결정됐다.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재가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국민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소득 대비 보험요율을 올해보다 0.05%포인트 인상한 0.9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쪽방촌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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