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시공사가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에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추가이주비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수준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추가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에 대해선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주민들의 경우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가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가구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한계가 따랐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8·16대책 후속조치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제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총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재건축사업 조합에게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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