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콜비' 최대 5000원↑·택시 3부제 해제…심야 대란 해소되나
현행 3000원→중개 최대 4000원·가맹 최대 5000원으로 조정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비수도권·지자체 등 요청시 반영
1973년 도입 '택시부제'도 해제…법인택시 취업절차도 간소화
2022-10-04 12:00:00 2022-10-04 17:37: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현행 3000원 수준인 콜비(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하는 등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택시 탄력호출료의 인상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 방안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내 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원으로 올린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등 시범 적용한다.
 
현재 가맹택시와 중개택시 호출료는 최고 3000원이다. 택시난이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의 요청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다. 
 
단,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택시수요가 감소하면 택시 호출료가 내려가고 반대로 택시 수요가 증가하면 상한 범위 내에서 호출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고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도 늘린다. 운행 시작 1∼2시간 전 택시 예약 후 탑승 시 확정요금을 납부하는 '사전 예약제'와 월 일정액 납부 후 택시 이용 시마다 할인된 택시요금을 납부하는 '월 정액제' 등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심야택시 승차난을 없애기 위해 낡은 규제도 걷어낸다. 이를 위해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 제도는 해제한다. 지난 73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꼽혀왔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택시 수급상황 및 택시업계 의견 등으로 종합 검토해 부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특히 서울시에는 이달부터 택시부제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 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높이고 과거 '타다' 모델 같은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관련 개정을 개선해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임시자격을 부여해 취업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외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해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택시로 활용하도록 한 차량 충당연한도도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로 완화한다.
 
택시 운영형태도 개선한다. 심야 시간대 법인택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당장 이달부터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체결과 회사의 관리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택시 운영형태도 다양화한다.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월급제(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행 3000원 수준인 심야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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