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격차' 해소한다더니…"이중구조 '자율개선'은 한계"
정부 합동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내년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자율개선' 유도
실효성 의문도…"노동시장 연장으로 산재 늘어날 것"
노란봉투법 요구·재계는 반발…"개선 쉽지 않을 것"
2022-10-19 16:50:03 2022-10-19 16:50:0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된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을 내놨으나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가 내민 원하청 자율 구조개선과 외국인 쿼터제 활용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도 반발하고 있어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대책을 보면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촉발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 대응책이 담긴 셈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원청의 자발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고있다.
 
특히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된다.
 
또 조선업 등 제조업 대상 특별연장근로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연말까지 2500명의 외국인력 입국을 실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하청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산재·체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회의적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유지하고 차별,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니까 지금까지 그런 격차를 유지해왔던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차별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약간의 효과는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하청불공정거래 같은 케이스를 봐도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에서 자율개선을 하라고 일시적으로 대기업이 나서서 중소기업 상생협약을 맺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인력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시간을 늘리고 외국인 쿼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조선업은 산재다발업종인데 필연적으로 산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질높은 한국기술인력 복귀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계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의 정의를 내린다.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야당이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조법 한 두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이정희 실장은 "하청의 임금이 원청의 50~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자율개선이 안될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원청사용자가 실질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노동부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보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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