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김동규)는 전날 관계인집회를 열고 서울문고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강제 인가’를 결정한 사례다.
재판부는 “서울문고의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며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관계인집회를 열었지만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의 동의율은 100%였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서울문고는 회생담보권자에게는 100%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에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라 강제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게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문고 인수 회사는 2004년 설립된 상품 종합 도매 기업 '주식회사 리버파크'다. 서울문고는 인수자금 중 용역 보수 등을 제외한 33억3800만원으로 빚을 갚고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988년 설립된 반디앤루니스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6월 1억6000만원의 어음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이에 서울문고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처분을 결정한 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사진=반디앤루니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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