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주최자 없는 행사 '서울시장 책무' 추진"
시의회, 다중 군집 옥외행사 포함 조례 개정
재난 예방·시민 보호 시장 책무 포함 명시
주최자 없는 행사 조례 규정 전국 첫 사례
2022-11-02 15:47:22 2022-11-02 16:46:1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핼러윈 데이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도 서울시장의 책무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주최·주관자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했다. 이번 참사 당일 이태원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도 포함되는 것이다.
 
옥외행사에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가가 포함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시장 책무로서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맡아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옥외행사계획서와 해당 장소 및 주변 위험요소, 순간 최대 관람객,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안전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장이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이 질서 유지와 재난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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