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당초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의 혐의를 직무유기만 적용 중이라고 뒤늦게 정정했다.
특수본은 8일 류 총경의 혐의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 혐의 정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류 총경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사건 당일 112상황을 총괄하고 이를 지휘부에 즉각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태만히 한 혐의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 6명 중 시민 사상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용산서 정보과장·정보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 전 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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