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11-16 11:13:05 ㅣ 2022-11-16 11:13:0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3)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법원 "유족급여 100%지급" 법원 "블로거의 '불친절 후기' 작성 예고, 협박 아냐"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결정 적절”(1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타당"(종합) 조승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전장연, '지하철 시위 과잉진압' 유엔에 진정 유엔총장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 발생할 것" 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미국 1월 소비자물가 6.4% 상승…인플레 여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