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3)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증거관계 변동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대법원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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