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여성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임금공시제 안건 상정하나
2기 여성위 내년 1월경 활동 마무리 예정
앞선 회의서 최저임금제·임금공시제 등 논의
회의결과 담은 '권고안' 본회의 상정 예정
본회의 '노사정' 합의 관건, 수용 여부는 '미지수'
2022-11-30 06:00:00 2022-11-30 0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내년 활동 종료를 앞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여성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논의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가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9일 경사노위 산하 계층별위원회인 여성위에 따르면 2기 여성위는 지난 2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경사노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2기 여성위는 지난 9차 회의에서 저임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방안이 주된 안건이었다.
 
국내 여성노동자의 25.9%(214만명)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34만80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남성 월평균 임금 464만5000원의 29%에 그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는 6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조건의 남성 노동자(36만4000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수당, 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9차 회의에서는 여성 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 또는 하한의 명문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비정규직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같은 배액 배상(부가금)제도 도입도 논의됐다.
 
임금공시 제도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성별 임금격차 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도 임금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정보 불균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안에 조항으로 두거나, 외국의 '공정임금법' 또는 '형평임금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추진했으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임금공시제가 아닌 근로공시제를 주장했다. 임금은 공개하지 않고 채용, 근로, 퇴직 단계별 성비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위에서 임금공시제를 주장하는 것은 윤 정부의 기조와는 어긋나는 셈이 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거나 고용·직업 관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임금차별 금지의 명문화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조항 적용 범위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삭제 필요성이 언급됐다.
 
인사권의 투명한 절차확보를 위해 차별을 주장하는 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용 및 승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성별분리 채용과 승진 차별 포착을 위한 기준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여성위는 앞서 3~8차 회의에서 여성노동의 현실을 중점 논의한 바 있다. 주요 주제는 △3차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중심 직종 노동자의 이해대변 △4차 집단적 노사관계와 성평등 △5차 성평등 노동조합 △6차 성별 15대 직업 실태분석 △7차 돌봄노동자 임금결정과 수준 △8차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육아휴직 이후 쟁점 등이다.
 
여성위 활동은 내년 1월 16일에 종료가 예정된 만큼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내달 진행될 11차 회의에서 권고문에 담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선 회의 논의 결과를 갈무리해 권고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난 1기 여성위원회에서는 1년간의 활동 성과로 임신 노동자 해고·징계 문제를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구제하는 '모성보호 패스트랙' 등을 제안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체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성위는 경사노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본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여성위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서 노사정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위 관계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여성할당 위원을 통해 직접 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회의까지 논의한 후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여성위원회가 28일 제10차 회의를 진행하고 2기 논의 결과에 대한 권고안 제출 여부 등을 검토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여성노동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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